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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24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15호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에서 제작·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경상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절차, 미필, 생략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간행물 판매와 판매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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