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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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9-19 | 조회수 | 35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97호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상위법인「동물보호법」개정(2019. 8. 27)에 따라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2018. 3. 20)에 따라 맹 견의 관리와 출입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개정(2018. 3. 22)에 따라 동물보호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경상북도 동물보 호 및 관리 조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준인 처리 마릿수를 연간 1천 마리 이상으로 개정함 ○ 길고양이 등의 관리 규정 및 동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을 확대․신설함 3. 주요내용 가.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맹견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다. 맹견의 출입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마.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바.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준인 처리 마릿수를 연간 1천 마리 이상으로 개정함(안 제14조) 사. 동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을 확대․신설함(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25. (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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