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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26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39호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 출자․출연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경북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출자․출연 기관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원관리계획 수립, 조직진단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통합채용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마.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출자․출연 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의 구성,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16조)

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안 제18조)

자. 경영평가 결과 조치 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1.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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