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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2-12 조회수 215

경상북도의회 남영숙의원(자유한국당, 상주1)은 경상북도의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실천계획,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특화작목연구단의 설치,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설립, 실용화 촉진사업 업무 위탁 등을 규정했다.

 

남영숙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대체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작목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육성을 중요하다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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