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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30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28호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의 미흡한 내용의 보완과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 및 해촉을 규정하여

◦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청렴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으로 하고, 4명의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과 심사 및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시 위원회의 승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을 규정하고, 도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임기 및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안 제6조)

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조사의뢰 및 조사의뢰의 승인, 조치 및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징계의결 요구, 고발 등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아.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등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

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규정함(안 제10조)

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고(안 제11조)

카.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타.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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