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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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12-02 | 조회수 | 23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21호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안 제4조) 다. 정보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 사업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마. 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안 제12조)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나. 「유아교육법」제2조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라. 「전자정부법」제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 gbkjh@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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