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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27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45호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2. 제정 이유

○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의 안전은 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및 교육환경 조성이 필수적으로,

○ 특히, 최근 각종 현장체험학습 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사전안전관리 교육 및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현장체험학습 등 용어의 정의규정(안 제2조)

나.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학교장의 체험학습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사전 안전성평가 규정(안 제6조)

바. 체험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답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17조의5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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