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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28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29호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등에 따라 경상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아이”, "보호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서비스 제공기관”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재정 마련 방안, 서비스제공기관의 예산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사업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아이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하는 시·군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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