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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6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6호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요 농산물 최근 3년간 평균재배 면적 초과 시 재배면적 조정과 감축에 관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요 농산물 지원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의 범위를 9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함

❍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지원제한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재와 계통출하 약정 위반 시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함

❍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로의 명칭변경과 회의에 관한 내용을 변경함

❍ 농산물 가격안정 자금사용에 대한 지도·감독과 부정청구 등으로 발생한 이익환수와 제재 규정을 신설함

 

  1.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추가 및 변경함(안 제2조))

나.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 초과 시 조정과 감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다. 지원대상과 범위 및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변경함(안 제6조제2항)

라. 보조금의 부정수급 발생 시 제재와 출하약정을 어긴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마.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변경함(안 제11조)

사. 시장·군수에 대한 지도 감독과 부정청구 등에 대한 회수조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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