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43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24호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도민의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경상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경상북도 미세먼지 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도지사는 미세먼지 등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다. 미세먼지 등의 배출로 인한 도민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미세먼지 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경상북도 미세먼지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회의, 간사,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 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위한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를 규정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 마련을 위해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미세먼지 등으로 도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지사가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대책의 수립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