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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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8-12-06 | 조회수 | 51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72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인「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 개정(2014.3.18)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촉진을 위한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 규정을 신설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주요내용 ❍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2항) ❍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3항) ❍ 경비 보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해서 규정함(안 제9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12(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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