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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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7-12-05 | 조회수 | 44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21호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 경상북도내의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대학", "지역균형인재"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연도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협력,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15명 이내의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를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정기회의 연 1회와 임시회를 규정함(안 제10조) ◦ 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안 제13조) ◦ 법 제16조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학술 또는 교육 연구 등의 사업을 인재육성사업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안 제15조) ◦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 업무, 통계 조사, 정보의 수집·제공업무 등을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요청 또는 예산사용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안 제17조) ◦ 도지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1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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