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30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22호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산림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재와 연료 등을 제공하고, 또한 국토보전ㆍ수자원함양ㆍ자연 순환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