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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21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64호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석면 등 유해물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석면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이 조례는 자연발생석면 등의 안전관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경상북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안 제명)

나. 경상북도 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지정해제·축소된 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하여 파악·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석면비산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방지시설 설치, 주변지역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개발업자가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의 사용중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바.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받은 시장·군수에게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처리 비용의 사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응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지원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함. 또한 지원금 사용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시장·군수는 해당 연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1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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