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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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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8-01-22 조회수 684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교육비특별회계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 중 일시 및 장기 사용 시 사용료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사용 기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함.
3. 주요내용
○ 행정재산의 장기 사용 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16조)
○ 체육관, 강당의 3개월 미만 사용 시 15%,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 시 30% 각각 인하(안 별표)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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