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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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19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3호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 기준을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 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간단명료하게 규정하 고 ○ 독도거주 민간인 세대당 생계비 지원 금액을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권 을 강화하고자 함
가.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 기준을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독도거주 민간인 세대당 월 생계비를 100만원으로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50만원으로 상향 규정함 (안 제3조제2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29. (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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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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