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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26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91호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등 각종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바,

나. 감염병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교육감의 책무 및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감염병 확산 및 위기 시 휴업 및 휴교에 대한 조치, 등교중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아. 감염병환자 등 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감염병 협력체계 구축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조, 제18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64조

다. 「유아교육법」제2조

라. 「학교보건법」제8조, 제14조, 제14조의3,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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