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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8-12-05 조회수 37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68호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내에는 보호하고 지켜야 할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보호대상 수목이 많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관리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호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보호수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보호수 및 관련시설물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보호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보호수 보호․관리 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1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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