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64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30호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는 현재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발굴을 위해 관련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과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 개발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인구감소지역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3. 0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