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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22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23호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문화콘텐츠산업과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산업 간 융복합의 가속화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함(안 제명)

나.「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을 공식기관 명칭으로 표기함(안 제3조)

다. 사업의 내용을 융복합 콘텐츠산업으로 함(안 제4조)

라. 진흥원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마. 진흥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비용,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진흥원의 회계연도를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아.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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