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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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22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23호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문화콘텐츠산업과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산업 간 융복합의 가속화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함(안 제명) 나.「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을 공식기관 명칭으로 표기함(안 제3조) 다. 사업의 내용을 융복합 콘텐츠산업으로 함(안 제4조) 라. 진흥원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마. 진흥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비용,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진흥원의 회계연도를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아.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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