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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욱 도의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개선 노력 돋보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0-10 조회수 253

경상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윤창욱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경북도내 일선 시‧군 외곽지역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의 소방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급식지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소방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들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도내에는 소방기관 118개 119안전센터 중 39개소는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으나, 자체 고용 또는 외부식당을 이용하여 급식중인 소방기관이 79개소에 이르고 있다.

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과 위탁급식 등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제공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창욱 의원은 “일선의 소방관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비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하고,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며, 자장면을 먹다가 출동을 하게 되면 식사를 거르는 상황이 반복되어 사기저하와 소방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조례제정으로 경북도 일선 시‧군 소방관서의 급식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를 중심으로 식당 운영 또는 위탁급식 등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급식환경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제정 조례는 2019년 10월 7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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