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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8-14 조회수 25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71호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으로서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 사업을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과 협동조합의 차별금지, 협동조합 이해 교육 및 홍보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수행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라.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의 양성과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촉진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경상북도와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아. 중소기업협동조사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와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조합과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1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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