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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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20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81호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기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기 조례
◦ 경상북도기 관리 업무가 경상북도의 상징물을 관리하는「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경상북도기 조례」를 폐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경북도기 등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상징물 관리를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경상북도기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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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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