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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20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81호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기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기 조례

 

  1. 폐지이유

◦ 경상북도기 관리 업무가 경상북도의 상징물을 관리하는「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경상북도기 조례」를 폐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경북도기 등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상징물 관리를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경상북도기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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