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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3-01 조회수 42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24호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하여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원활한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운영세칙으로 변경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 규정함(안 제2조)

나. 「평생교육법」제31조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함이 바람직하여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4조)

다.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다자녀 가정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운영세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

 

  1.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1. ·조문대비표: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552, Fax 054)880-5279

2) e-mail:nam0814@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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