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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29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14호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의 보호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보호수의 관리·이전, 보호수 심의위원회,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호수 유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자리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3조의2)

다.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3조의3)

라. 보호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범위와 보상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의4)

마. 보호수 보호를 위해 훼손행위 및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보호 장비의 설치 등을 위한 경우를 명시함(안 제7조)

바.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을 보호수의 보호시설물 등으로 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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