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40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 11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2012.12.27.)이후 상위 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 경상북도의 의용소방대 장학생의 자격, 선발, 장학생의 정원 등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학교에 대한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로 명확히 함(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을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로서 대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단순화 함(안 제2조) ❍ 장학생의 정원기준을 100분의 5로 규정함에 있어 정현원 구분이 곤란 하였으나 선발인원 산정 시 소방서 현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5조) ❍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고등학생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수업료 연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근거를 객관화 함(안 제6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9(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