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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 도의원, 관내 전통시장 공동시설 하천 점용료 80% 감면 나서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249

정영길 경상북도의원(미래통합당, 성주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목)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전통시장 공동시설 점용료 8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영길 도의원은 개정안에 대해“하천 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소득 진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수)에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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