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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18-12-06 조회수 27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73호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과제 선정 금지 규정(안 제6조)

나.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설치․기능․운영 규정(안 제9~11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안 제12~13조)

라. 용역실명제 규정(안 제14조)

마. 연구자 선정방식으로 공개경쟁 원칙 규정(안 제15조)

바. 용역결과의 공개․평가․활용 및 성과점검 규정(안 제17~20조)

  1. 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

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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