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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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위원회 | 작성일 | 2018-12-06 | 조회수 | 28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73호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과제 선정 금지 규정(안 제6조) 나.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설치․기능․운영 규정(안 제9~11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안 제12~13조) 라. 용역실명제 규정(안 제14조) 마. 연구자 선정방식으로 공개경쟁 원칙 규정(안 제15조) 바. 용역결과의 공개․평가․활용 및 성과점검 규정(안 제17~20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 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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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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