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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34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2호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고령친화도”, “고령친화영향평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가이드라인, 영향평가, 재원조달, 연구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주거환경의 안전성, 여가 및 사회활동에의 접근성,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조화성,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노인의 사회참여 등 활동성,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제5조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도 및 시ㆍ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시ㆍ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권고를 규정함(안 제8조).

◦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1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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