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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8-12-06 조회수 28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69호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갑작스런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 이에,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도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 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심장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심폐소생술 교육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정(안 제8조)

◦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1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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