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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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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8-01-22 조회수 48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8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저출산 극복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및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및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안 제5조제3호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2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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