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7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8호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집행 및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주체와 여객선 운임지원에 따른 여객선사와의 업무협약의 주체를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원금 신청 접수, 집행 주체를 울릉군수로 규정함(안 제7조)

나. 전산매표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주체를 울릉군수로 함(안 제8조)

다. 여객선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울릉군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