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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1134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1)은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제정 배경은 고려인 주민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면, 경북도내 고려인 동포수는 1,369명으로 경주시 1,096명(80%), 영천시 75명(5.5%), 경산시 69명(5%), 영주시 21명(1.5%), 구미시 18명(1.3%)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과 시행을 통한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규정했다.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처우 개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자치 단체 설립 지원,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자녀 돌봄 및 영육아 보육 지원, 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의료지원 사업,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근거 및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진석 의원은 “고려인 주민은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농업이민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지역으로 강제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이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의 고향에 정착하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당연한 책임이며, 독립운동과 강제이주 당한 조상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 했다.

 

본 제정 조례는 2019년 3월 13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3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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