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황병직 도의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계약직 증가 지적, 개선 촉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255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 기획경제위원회)은 7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와 계약직 직원의 증가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017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상시고용인원은 연평균 70.2명으로 3.2%2명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해야 함에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도 패널티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 관련법령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황병직 의원은 “향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경제진흥원을 이끌어 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계약직 직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계약직 현황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제출자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기간

6

13

22

28

28

무기

2

1

3

2

4

8

14

25

30

32

- ’18.9월말 기준 정원 40명, 현원 58명중, 정규직 26명, 무기계약, 4명, 기간제 28명

 

황병직 의원은 “필요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원 이외의 계약직 직원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정책과 맞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고 밝히며, 개선을 촉구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道 농수산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일간의 일정돌입
이전글 이종열 도의원, 송곳 질문과 함께 정책적 대안제시!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