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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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9-28 | 조회수 | 40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95호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난치병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모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난치병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바. 난치병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행하는 인슐린 투약 - 각급학교 내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에 관한 사항 - 급식, 체육활동,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지원 - 난치병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 및 보충 학습에 관한 사항 - 보건교사,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 난치병 학생 보호활동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사. 의료비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아. 난치병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가. 「초·중등 교육법」제2조 나. 「유아교육법」제2조 다. 「의료법」제7조 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5조 마. 「학교모건법」제15조의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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