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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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3-05 | 조회수 | 35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16호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에게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위원회를 두고, 이를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가 대신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1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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