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회경제위원회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45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35호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수도권 이외지역의 투자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하여 규정(안 제2조)

나. 외국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지원을 확대하여 규정(안 제8조)

다.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안 제14조)

라.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을 규정(안 제15조)

마.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을 규정(안 제17조)

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규정(안 제29조)

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안 제30조)

아.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을 규정(안 제31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