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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3-01-17 조회수 132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8호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ㅇ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도록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장기 등의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의 동참에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안 제4조).
다. 경상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설치(안 제5조).
라. 장기 등의 기증 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장기 기증 접수,등록창구 설치
(안 제6조).
마. 장기 등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안 제7조).
바.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 등의 사업 홍보(안 제8조).
사. 장기 등의 기증 장려 활동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전화 , FAX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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