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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40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64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규정하여 건강한 출산과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

◦ 아울러, 고위험과 청소년 임산부의 모자건강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함.

3. 주요내용

◦ 도지사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도지사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3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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