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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36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00호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2015년 12월 제정된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주거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1.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 및 사업, 예산 확보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경북도의 주거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내용을 규정하고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안제 6조)

❍ 주거실태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상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지급 및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사업을 규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위원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운영세칙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5조)

❍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주택개조사업 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16조~안 제19조)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 「주거기본업법」

[법률 제16391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4. 23. 시행]

❍ 「주거기본업법」

[법률 제15358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10. 1. 시행]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90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902호, 2019. 1. 29. 타법개정, 2019. 7. 30. 시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2020. 8. 18.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2020. 7. 8. 시행]

❍ 「주택법」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2020. 7. 24. 시행]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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