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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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8-12-06 | 조회수 | 48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70호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최근 급부상하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치유농업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치유농업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경상북도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12(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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