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8-12-06 조회수 48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70호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최근 급부상하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치유농업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치유농업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경상북도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12(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