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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33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0호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감염병” 및 “감염병환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도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단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재난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등 의사결정 체계, 감염병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의료용품의 비축 및 조달 방안, 재난상황별 도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등 교육·훈련·홍보 방안 등 경상북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9조).

◦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1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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