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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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21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85호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은 2016년 62조 3,271억원으로 2000년 45조 5,091억원에 비해 6조 9,729억 원(76%) 증가하였고, 경상북도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은 2016년 16조 1,003억원으로 2000년 9조 1,274억 원에 비해 6조 9,729억 원(37%) 증가하였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 등을 위한 경상북도 내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기술의 연구·개발, 가맹점 모집 및 지원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방법·절차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상금 및 맞춤형 복지비 등을 해당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군수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명시함(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시·군에게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급 및 이용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시·군에 재정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소상공인 지원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안 제10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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