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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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8-13 | 조회수 | 19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61호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가.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놀이시설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관리계획수립 내용에 수목식재와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등을 위해 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에 수목식재와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제6호 신설) 나.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각 사업지원 내용을 명시(안 제7조 신설)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입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 위촉 규정 신설(안 제8조 신설)
5. 관계법령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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