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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34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3호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 참여 촉진 등 삶의 질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
(안 제3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매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할 수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및 위탁을 규정함(안 제9조)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간식비, 교재·교구 개발 및 구입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시설의 교육경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1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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