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38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46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수업료를 면제 또는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

○ 학생 전학 시 수업료 징수․반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 제목 변경

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규정 신설(안 제3조제6항 신설)

다. 학생 전학 시 수업료 징수 방법 개선(안 제4조제4항 개정)

라. 학생 전학 시 수업료 반환 방법 개선(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10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