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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8-01-19 조회수 53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3호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첨단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인항공기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무인항공기 등의 기술 공유와 확산, 산업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무인항공기 등 산업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 항공기 등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jk0820@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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