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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22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40호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9년 4월 실업률은 4.4%, 청년실업률은 11.5%로 전년 동월에 비해 실업률은 0.3%P, 청년실업률은 0.8%P가 상승하였음. 이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속적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내용과 함께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 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청년미취업자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의 조건과 지원의 종류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중소기업이 구인 및 고용, 고용확대를 위해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거나, 고용한 청년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청년미취업자등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미취업자등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도지사가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1.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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